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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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