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2.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것
3.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0.16, 2025.10.1>
1.환경수준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 목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적용할 것
2.오염물질등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2.「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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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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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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