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록ㆍ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32조(기록ㆍ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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