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기록ㆍ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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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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