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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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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