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통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2.6.10, 2025.10.1>
1.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1.「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2.「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3.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④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⑦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⑧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⑨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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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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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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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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