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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통합허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2.6.10, 2025.10.1>
1.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1.「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2.「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3.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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