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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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1.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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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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