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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벌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1.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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