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의5조 · 교육의 위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2.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