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교육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2.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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