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허가의 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6.6.9>
④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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