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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