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8(과징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판매ㆍ사용의무자가 판매ㆍ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최고등급 청정수소의 시장가격과 해당 연도 일반수소의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