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5.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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