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2.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5.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