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①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