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4.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5.그 밖에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