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3.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5.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진흥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흥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그 밖에 진흥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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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8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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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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