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소 판매량 또는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2.수소를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판매ㆍ사용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ㆍ사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ㆍ사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ㆍ사용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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