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①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②수소전문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이 법에 따른 수소전문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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