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사업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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