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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