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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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수소경제위원회제7조 ·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제7조의2 ·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