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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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수소전문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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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수소전문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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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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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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