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3.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수소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