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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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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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3.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수소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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