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5.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6.수소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6의2.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수소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