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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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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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수소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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