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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험가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보험가입)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수소사업 관련 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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