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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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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