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취소
2.제23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제34조제3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5.제35조제4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6.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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