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범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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