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2.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