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2.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5.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5.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③제45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