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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 수수료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3.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5.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6.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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