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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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