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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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2026.3.17>

1.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의2. 인증기관의 임직원

1의3. 관리기관의 임직원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2.진흥전담기관의 임직원
3.유통전담기관의 임직원
4.안전전담기관의 임직원
5.제5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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