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1.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의2. 인증기관의 임직원
1의3. 관리기관의 임직원
2.진흥전담기관의 임직원
3.유통전담기관의 임직원
4.안전전담기관의 임직원
5.제5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1의2. 인증기관의 임직원
1의3. 관리기관의 임직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