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2026.3.17>
1.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의2. 인증기관의 임직원
1의3. 관리기관의 임직원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2.진흥전담기관의 임직원
3.유통전담기관의 임직원
4.안전전담기관의 임직원
5.제5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수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금지행위제53조 · 자료제출 및 검사 등제54조 · 청문제55조 · 수수료 등제5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5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벌칙제59조 · 벌칙제60조 · 벌칙제61조 · 양벌규정제6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