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소경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그 밖에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