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