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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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