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2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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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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