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2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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