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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