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수소산업에 관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국제수소산업전시회의 국내 개최
3.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4.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5.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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