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
2.제52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자
3.제52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자
4.제5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2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한 자
2.제52조제5호를 위반하여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