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시장에서는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발전사업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③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ㆍ공급자는 입찰시장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2.「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수소발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 현황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ㆍ공급량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ㆍ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소법 제25조의6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0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1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2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3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0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0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의6제1항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1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의6제2항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2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의6제3항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의6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수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