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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 과태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4.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사용자
5.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제3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3.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4.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6.제42조제3항을 위반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7.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10.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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