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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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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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제1항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제1항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제1항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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