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수소연료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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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조문 인용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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