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②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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