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제2조제3호의 수소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