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28 공포2026-01-2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9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6.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사실조사 등
  8. 제8조 ·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9. 제9조 · 지원의 원칙
  10. 제10조 ·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11. 제11조 · 피해자 단체
  12. 제12조 · 중복지원 제한
  13. 제13조 ·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14. 제14조 ·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15. 제15조 ·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16. 제16조 ·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17. 제17조 ·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18. 제18조 ·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19. 제19조 ·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20. 제20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
  21. 제21조 · 의료지원
  22. 제22조 · 지원금 등의 환수
  23. 제23조 ·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24. 제24조 ·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25. 제25조 ·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26. 제26조 ·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27. 제27조 ·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28. 제28조 · 에너지 보급 지원
  29. 제29조 ·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
  30. 제30조 ·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31. 제31조 ·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32. 제32조 · 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33. 제33조 ·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34. 제34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35. 제35조 ·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36. 제36조 ·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37. 제37조 · 부담금의 감면
  38. 제38조 ·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39. 제39조 · 관광단지개발
  40. 제40조 · 추모사업 등 시행
  41. 제41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42. 제42조 ·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43. 제43조 · 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44. 제44조 · 선도지구 지정의 효과
  45. 제45조 ·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46. 제46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47. 제47조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48. 제48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49. 제49조 · 준공검사
  50. 제50조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51. 제51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52. 제52조 · 투자기업의 지원
  53. 제53조 ·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54. 제54조 ·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55. 제55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56. 제56조 ·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57. 제57조 ·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58. 제58조 ·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59. 제59조 ·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60. 제60조 ·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61. 제61조 · 특례의 존속기한 등
  62. 제62조 · 권리의 보호
  63. 제63조 ·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
  64. 제6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65. 제65조 · 비밀준수 의무
  66. 제66조 · 자격사칭 금지 등
  67. 제6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68. 제68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