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1조 (지급보증서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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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이라 한다.)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지급보증서 등과 보증금납부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이라 한다.)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지급보증서 등과 보증금납부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사업본부의 각 팀장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등을 송부 받으면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 보관하며, 보증금납부서에 날인 후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해당 팀장에게 송부한다. 이 때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교부한다.
③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하는 자가 전자보증서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조달청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한다.
④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목적이 달성되어 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 요청하는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을 제출하여 반환 조치토록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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