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1조 (지급보증서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한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이라 한다.)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지급보증서 등과 보증금납부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사업본부의 각 팀장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등을 송부 받으면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라 보관하며, 보증금납부서에 날인 후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해당 팀장에게 송부한다. 이 때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교부한다.
③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금을 납부하고자하는 자가 전자보증서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조달청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한다.
④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보증목적이 달성되어 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 요청하는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을 제출하여 반환 조치토록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계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