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지출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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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출관은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지출의뢰 받은 날이 빠른 업체의 순서대로 지출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국가계약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기한이 경과하면 이자를 지급하여야하는 대가2.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선금 및 착수금의 의무지급률 해당금액3.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소액 우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관은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지출의뢰 받은 날이 빠른 업체의 순서대로 지출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국가계약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기한이 경과하면 이자를 지급하여야하는 대가2.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선금 및 착수금의 의무지급률 해당금액3.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소액 우선
②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재해 등으로 자금수요가 긴박한 업체2. 부도의 위험이 있는 업체3. 기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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