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5조 (지출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관은 지출심사부서장으로부터 지출의뢰 받은 날이 빠른 업체의 순서대로 지출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국가계약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기한이 경과하면 이자를 지급하여야하는 대가2.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선금 및 착수금의 의무지급률 해당금액3.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소액 우선
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재해 등으로 자금수요가 긴박한 업체2. 부도의 위험이 있는 업체3. 기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 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계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