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2조 (납품이 지체된 경우의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심사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이행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서와 함께 지체상금조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송부한다.
지출관은 제1항의 지체상금에 대하여 납품대가에서 상계처리하고, 수입징수관은 상계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 결정한다. 다만「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40조에 따라 지체상금부과를 유보하는 때에는 상계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팀장은「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출심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지출심사부서장은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며, 수입징수관은 지체상금 수납이 면제결정 이전에 완료된 경우 면제금액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자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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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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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