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2조 (납품이 지체된 경우의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심사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이행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서와 함께 지체상금조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송부한다.
②지출관은 제1항의 지체상금에 대하여 납품대가에서 상계처리하고, 수입징수관은 상계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 결정한다. 다만「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40조에 따라 지체상금부과를 유보하는 때에는 상계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팀장은「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출심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지출심사부서장은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며, 수입징수관은 지체상금 수납이 면제결정 이전에 완료된 경우 면제금액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자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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