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채권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1. 세출예산에서 지출된 채권가. 국고반납채권 : 당해 세출예산으로 환원되는 채권나. 국고수입채권 : 당해 세출예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채권2. 세출예산에서 지출되지 아니한 채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회계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