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3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세출외현금이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으로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이 출납 및 보관 ㆍ 관리하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의 착오예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예금통장은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복수인감으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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