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4조 (채권의 소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채권담당) 또는 지출관(지출담당)은 채권을 소멸하게 한 경우, 그 사실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수입징수담당)은 납부, 상계, 그 밖의 방법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수입징수대장에 등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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