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처리지침 제23조 (채권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본부의 각 팀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은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납입고지 한다.1.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2.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지체상금이 변경된 경우3. 소송결과에 따라 채권금액이 변동된 경우4. 기타 사정변경에 의해 채권금액 또는 성질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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